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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10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휴대용 후 레 쉬 1개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7. 04: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488,000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8,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및 출소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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