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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8.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1.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법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서울, 경기, 충북, 대전 일대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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