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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재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CITIZEN 남자 시계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2년 압 제 321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5.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1999. 8. 3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09. 11.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중순 14:00 경 경기 여주군 C 2 층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우 즈 베 키스 탄 화폐 1,000 숨권 10매, 500 숨권 20매, 베트남 화폐 10,000 동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8. 14: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넥타이 핀 2개, 커프스 버튼 3개와 현금 90,000원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 19:00 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중국 화폐 50 위 안권 1매, 중국 화폐 20 위 안권 2매, 중국 화폐 10 위 안권 3매, 중국 화폐 5 위 안권 1매, 중국 화폐 1 위 안권 1매, 미화 2 달러권 1매, 미화 1 달러권 1매, 필리핀 화폐 50 페소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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