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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1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67. 12.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 지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1982.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2.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1.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0. 12.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0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2 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그 곳 빨랫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고, 2017. 7. 20. 17:4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및 속치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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