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남, 17세), F(남, 22세), G(여, 20세)는 일행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5. 9. 01:3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B로부터 지금 싸우고 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I약국 앞 노상으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온 다음, 피해자 E이 피고인 C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길이 82cm)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위 목검을 건네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몸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야"하면서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차고 위 목검으로 오른팔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때 피고인 C은 위 목검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골 골절, 뇌진탕, 경추부염좌,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