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19:30 경 전 남 영암군 군서면 동 구림 리에 있는 ‘ 왕인 박사 유적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남, 51세 )로부터 며칠 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길이 6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8세 )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목검을 빼앗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흉기로 사용한 목검에 대하여), 수사보고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미리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위 목검을 빼앗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