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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75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한 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8. 22: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F과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해 자가 목검으로 때려 목검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 놓아 버렸는데, ’ 뻑‘ 소리가 났고 그 후에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11. 12. 2회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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