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666】 피고인 G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E, D,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지역에 있는 중학교 친구, 선후배 관계로 2013. 3. 17. 02:5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위 식당에서 나와 안지랑 네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위 L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28세), P(27세), Q(27세)와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 내 조폭 인데. 조심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 피해자 Q의 밑에 깔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 Q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 Q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자신의 R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70cm)을 들고 와 피해자 Q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넘겨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P을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 Q의 배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