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0:2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6-1 서구보건소 정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가 보도업주인 피해자 D(29세)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오해하여 미리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80cm )을 들고 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 팔을 위 목검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총 길이 80cm )을 휘둘러 피해자 D 운행의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결과 제공요청, 현장 CCTV사진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30여 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