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노트3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고수익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숙식 제공과 보호를 받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하여 서울로 올라오도록 한 후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지낼 곳이나 경제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모텔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며 돈을 벌려면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 일을 하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들에게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지인인 J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에게 “모텔에서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은 테스트다.”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J와 2대1로 성교하게 하고 18만 원을 그 대가로 받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M’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할 성매수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3~5회에 걸쳐 성매수자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성교하게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