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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태국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피고인 A은 2015. 5. 경 태국 성매매여성을 공급해 주는 알선 책인 E을 알게 되자 위 E에게 1 인 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성매매업자들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자들 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위 B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성매매여성 F( 일명 “G” )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F로 하여금 부산, 경남 일대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화대로 99,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1. 26.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6. 2. 25. 경 위 D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성매매여성 H( 일명 “I”) 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H으로 하여금 부산, 경남 일대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화대로 10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는 등 2016. 2. 25.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F, H( 일명 “I”), 일명 “J”, “K”, “L” 등 피고인이 공급 받아 관리하고 있던 태국 성매매여성 약 15~20 명을 위 B, D, M, N 등의 성매매 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당 5~15 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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