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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ㆍ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ㆍ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모텔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ㆍ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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