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7. 1. 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C’ 을 이용하여 D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E은 위 B, 피고인과 함께 D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만나기로 한 모텔 인근까지 데려 다 주어 D 등과 불상의 남성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E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불상의 남성과 D 등으로 하여금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하게 하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을 D 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단속 당시 C 채팅 내용, B, E과 D의 F 내용 편철, E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G 내용 편철, B의 스마트 폰 F 내용 편철, E의 스마트 폰 F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