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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3. 중순 일자 불상 경 세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채팅 앱 ‘K’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청소년인 L( 여, 가명, 15세 )를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세종 M에 있는 ‘N 모텔 ’에 데려다주어 성 매수 남에게 소개한 다음 성 매수 남으로부터 화대로 약 15만 원을 받고 L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이틀에 하루 꼴로 하루 2회에 걸쳐 세종 일원의 O, P, Q, N 등의 모텔에서 L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았고, 2018. 4. 1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세종 일원의 P 모텔과 N 모텔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L가 2018. 4. 18. 성매매를 한 장소가 ‘O, P, Q, N 등의 모텔’ 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는 당시 P, N 모텔에서 각 1 회씩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에서 위 L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았으며, 2018. 4. 16. 경 및 2018. 4. 1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세종 R 명칭 불상의 아파트와 Q 모텔에서 청소년인 S( 여, 가명 )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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