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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01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각 건물 사이의 대지에 지붕을 씌우고 출입구를 만들어 위 각 건물을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하며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1. 5.경 피고 B과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 월 임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은 권리양도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고, 월 임료는 2012. 5.까지는 150만 원, 그 이후부터는 2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5.경 피고 C와 이 사건 2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은 권리양도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2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동안의 차임을 면제받아 2011. 9. 2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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