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각 건물 사이의 대지에 지붕을 씌우고 출입구를 만들어 위 각 건물을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하며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1. 5.경 피고 B과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 월 임료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은 권리양도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고, 월 임료는 2012. 5.까지는 150만 원, 그 이후부터는 2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5.경 피고 C와 이 사건 2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은 권리양도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2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1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동안의 차임을 면제받아 2011. 9. 2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