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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15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최초 2011. 7. 1. 서울 중구 D빌딩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550,600원), 관리비 월 2,3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83,9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없이 이를 갱신하여 왔고, C은 이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C이 2015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12.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및 2015. 12. 2.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398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25.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C은 2016. 1. 8.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8. F,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639만 원, 관리비 월 261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6. 1.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소외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 보증금을 인상함으로써 C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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