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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6가단110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2014. 8. 9. C과 이 사건 건물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5. 3. 31.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2. 기타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4. 임대료를 3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소유자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차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계약서 작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6. 5.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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