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사용 중 고장 수리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3.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진다.
4. 전대를 하거나 계약 종료 시 시설비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5. 도로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영업보장기간은 2011. 3. 15.부터 5년간 유효하다.
7.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제3자에게 양도시 동일 조건으로 잔여기간 임대차 승계를 해준다.
8. 임대료 1개월 이상 연체 시 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가. C는 2011. 2.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1. 31. C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비품 일체를 권리금 280,000,000원에 양수하고, C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2. 2. 2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3.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과 같다. 라.
원고는 2013. 2. 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3. 14.부터 36개월로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