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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가단5024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72,168원, 원고 B에게 14,272,1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는 2012. 9. 10. 의정부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5.부터 2014. 9. 15.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3. 3. 11.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과 E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1. 11. 28.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12. 24.부터 2012. 12. 2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제금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1. 6. 공제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져 있었고, 원고들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선순위 임차인 및 그 보증금 합계액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원고 A 임대차계약 체결 시 11명 408,000,000원 원고 B 임대차계약 체결 시 15명 531,000,000원 아래와 같다. 라.

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2014. 12. 5.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G이 2015. 9.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매각대금은 915,590,000원이었고, 그 원리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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