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C ’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오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2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인 중고 포스 (POS) 기를 구입하여 위 일명 ‘C ’에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복제한 위조된 신용카드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위 일명 ‘C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12. 24. 11:33 경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87( 쌍용 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천안점 가전 매장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대를 구입하면서 직원 D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드림아이엔 씨 명의의 NH 신용카드( 카드번호: 9430-1143- ****-8453) 1 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아이 패드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명 ‘C’ 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 16:06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8,115,0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5. 12. 24. 11:32 경부터 2016. 1. 25. 17:01 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1,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위 일명 ‘C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1. 13. 01:25 경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