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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하 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 일명 ‘C’ )으로부터 “ 당신 명의로 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 한국에 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결제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 일행에게 건네주면 당신에게 2,000 달러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8. 23:30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18 장이 담긴 카드 지갑을 받고 2018. 1. 29. 06:30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휴대폰 ‘ 위 챗’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 일명 ‘D’) 을 만 나 동행하면서, 다수의 가맹점에 들어가 ‘D’ 가 지시하는 물품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12:0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위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12,100원 상당의 운동화 3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12번, 13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각 매장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 로부터 합계 75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15:25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점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M) 1 장을 위 매장의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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