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아이 폰 6s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2016. 6. 1. 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일명 ‘D’) 의 제의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고, 그 곳에서 E(E, 2017. 9. 15. 징역 1년 확정), F(F, 2017. 11. 17. 징역 1년 확정), G(G, 2018. 4. 28. 징역 8월 확정) 등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18:21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 점포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C’, ‘D ’에게 B으로 전송하였고, ‘D’ 는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F은 그에 따라 위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5,310,000원 상당의 운동화 수 십 켤레를 교부 받아 그 무렵 이를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 중구 소 공로 70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이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C ’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F과 공모하여 5,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C’,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774,55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6. 13:54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