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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몰수된 증 제 1 내지 2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일명: C, D, E)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여 오면 구입 액의 8%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취득) 피고인은 2016. 1. 5.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으로부터 CHASE 신용카드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4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2. 사기 ㆍ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신용카드 사용 ㆍ 위조신용카드사용 미수) 피고인은 2016. 1. 6.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5,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I) 로 결제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였으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92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사본, 부정사용 내역서( 롯데 카드, 하나카드)

1. 각 수사보고( 신용카드 위조여부 확인,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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