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1. 9.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상업시설 12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97,840,000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 59,784,000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119,568,000원은 2016. 11. 12.에, 2차 중도금 119,568,000원은 2017. 1. 12.에, 잔금 298,92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9,78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C이 원고에게 위 상업시설 101, 102, 125, 126호에 D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식당이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임대확정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률이 5%가 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는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9,784,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D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임대확정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률이 5%가 된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D 들어오니까 계약해라, 수익률 5% 맞춰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D랑 이야기 되고, D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