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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0860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금정플래닝(이하 ‘피고 금정플래닝’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금정플래닝과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4. 4. 24.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유스퀘어동 1층 1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96,172,880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5. 30. 중도금 48,085,120원, 합계 144,258,000원(=96,172,880원+48,085,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미니스톱 편의점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고수익(연 7~8.7%)이 보장된다. 미니스톱이 입점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는 미니스톱을 포함한 어떠한 편의점도 입점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을 권유한 사람들은 피고들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 금정플래닝과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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