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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1 2018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합223] 피고인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A만 기소된 부분이므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당시 대표이사 F, 2020. 1. 2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산후조리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5. 12. 31. B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E 3층 상가(이하 3층 상가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H로부터 매수하여 2016.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상가를 12개 호실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입점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수익을 10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상가에 G이라는 산후조리원이 10년간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본 공사를 시작하여 2017. 3.말경 총 12개 호실로 구획된 산후조리원 시설을 만들 것인데 J호를 분양받으면 매월 254만원 상당의 고정 월세 수익을 10년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면서 69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여야 할 이자만 월 3,500만 원이었고, 2016. 6.경부터는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약 1억 원 이상의 이자가 연체되었으며, 연체이율에 따라 1일당 약 5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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