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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1874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4)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A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회사이다.

5) 이 사건 상가는 총 933개의 점포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 한국토지신탁,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 피고 A가 이 사건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전유부분 면적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약 45%, 수분양자들이 약 32%,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이 약 23%, 피고 A가 0.13%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2003. 5.경부터 원고들 또는 원고들에게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수분양자들과 별지1 원고들 명단 ‘소유지분(위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상가 개점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 홍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피고 A에게 별도의 개발비를 납부하기로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A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추가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납부하고,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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