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106640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와 C 상가건물 1층 101호 내지 119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C 상가 103호(이후 109호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402,02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40,112,48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위치 : C건물 1층 103호

2. 분양면적 : 48.5171㎡

3. 용도 : 부동산 사무실

4. 임대금액 : 보증금 - 오천만 원(\50,000,000) 월세 - 이백오십만 원(\2,500,000) 부가세별도 상기 항에 대해 준공 후 당사에서 상기 용도로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3. 21. D회사 대표이사 E

다. 한편 D은 위 계약체결 당일인 2014. 3.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확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2015. 11. 5.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이 사건 상가는 외진 곳에 위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지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분양받기를 망설였다.

그러자 피고로부터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분양사업을 계속해야 하니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고가 위 상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