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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430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9,3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1. 및 2013. 5. 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2013. 7. 31.부터 2014. 1. 20.까지 1차 내지 4차 중도금으로 5,9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으로 2억 9,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피고에게 1차 중도금으로 5,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원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입주안내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주식회사 리드어리치(이하 ‘리드어리치’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이다.

리드어리치의 직원인 E, F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리드어리치의 직원들인 E와 F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상가를 모두 푸드코트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아워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매월 32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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