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이고, 피해자는 경남 사천시 D에서 피고인의 모,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30 경 술에 취해 위 집에 찾아와 아들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 전체 길이 약 90cm, 날 부위 길이 약 20cm) 로 개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머리가 깨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괭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동물 보호법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