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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정8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0세) 는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지간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90cm, 날 길이 19cm) 로 개의 몸 부위를 5회 내리쳐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ㆍ 약물 등 물리적 ㆍ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01:3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도끼( 총 길이 90cm, 날 길이 19cm )를 이용하여 개 목줄을 끊고, 위 도끼로 개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내리쳐 위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06:32 경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소유 개 가격 확인),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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