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고양이 집에 목줄을 묶어 기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의 머리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찍어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물 2 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5호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F(43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21 면),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증거기록 53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