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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12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 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덫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 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같은 달 31. 경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ㆍ 전시 ㆍ 전달 ㆍ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경 위 1 항과 같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5개 중 3개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 튜브 (YouTube )에 게시하고, 영상물 2개를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게재하여 성명 불상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 투브 게시 동영상 복사본 (CD)

1. 카카오 톡 대화, 핸드폰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2호(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 항 제 1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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