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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고정135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12:00 경 파주시 B 개 사육장 내에서 개를 파이프에 개 줄로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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