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명예훼손의 점 2010. 7. 말경 부착한 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재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D이 1통 입주자들로부터 1/3 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아 해임되었다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재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0. 7. 26.과 2011. 3. 2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감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1통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임받은 D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더욱이 2011. 3. 24. 명패를 집어던지지도 아니하였다.
다. 위증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619호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진행하는 회의를 진행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통(동 대표인 1통 입주자로부터 1/3 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상단에 ‘수신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조 : 관리소장, 제목 : 1통 D 통대표의 주민 불신임에 따른 해임 통보’로, 그 밑 본문에 '1통 D 통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를 첨부와 같이 1통 입주자 등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