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901동부터 910동까지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1, 902, 903, 910동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한 라인별(1-2라인, 3-4라인)로 각 1인씩 2인의 동대표를 두고, 나머지 동에는 1인의 동대표를 둠으로써, 총 14명의 동대표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동대표의 임기가 2009. 12. 31.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2009. 12. 16.자 동대표 선출선거 및 2010. 1. 12.자 보궐선거에서, 피고 C(904동), 피고 B(906동) 외 8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위 10인의 동대표들은 2010.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이하 피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은 위 동대표 선출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제2기 동대표들의 불신임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는 한편, 자체적으로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여 2010. 1. 26. D 외 12인을 동대표로 선출하고 2010. 1. 28.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D를 선출하였다.
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0카합24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7. 피고 C를 동대표로 선출한 절차는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동대표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 9명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