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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2 2013가합2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901동부터 910동까지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1, 902, 903, 910동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한 라인별(1-2라인, 3-4라인)로 각 1인씩 2인의 동대표를 두고, 나머지 동에는 1인의 동대표를 둠으로써, 총 14명의 동대표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동대표의 임기가 2009. 12. 31.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2009. 12. 16.자 동대표 선출선거 및 2010. 1. 12.자 보궐선거에서, 피고 C(904동), 피고 B(906동) 외 8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위 10인의 동대표들은 2010.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이하 피고 C를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은 위 동대표 선출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제2기 동대표들의 불신임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는 한편, 자체적으로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여 2010. 1. 26. D 외 12인을 동대표로 선출하고 2010. 1. 28.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D를 선출하였다.

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0카합24호)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7. 피고 C를 동대표로 선출한 절차는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동대표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 9명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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