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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77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에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E는 2013. 1. 1.경부터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위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작성한 "1. 관리소장 F의 주택법(제42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 건(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관리소장 임의로 수의계약 사건), 중략 ,

4. CCTV 설치도 입주민에게 공청회 및 주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등 타 아파트 첨단 CCTV가 110개에 전문 감리까지 두고서도 5,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에서는 CCTV가 59대 부가세 포함 약 1억3천만원 소요, 상기 사유로 당 아파트 입주민 2/3이상 서면동의로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에 동의하기에 서명 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D 아파트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 결의 서면 동의서’라는 서면을 위 아파트 3동 9, 10, 11, 12라인 약 50가구의 입주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2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F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2차에 걸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찬반 의사를 묻고, 반대 주민의 의견 진술 기회까지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서면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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