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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1 2012노775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임회장 선출과 불신임 등 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이 사건 D아파트는 7개 라인, 총 94세대(상가 제외)로 구성된 한 동의 건물로서, 그 관리규약 제16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라인)별 대표로 구성되고,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E은 2010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

⑵ E은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0. 12. 20.경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을 받고 2011. 1. 11. 반상회를 개최하여 라인별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2011. 1. 11. 개최된 반상회에서 K(1호 라인), 피고인(2호 라인), M(3호 라인), I(4호 라인), N(7호 라인)이 라인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5, 6호 라인은 후보자가 없어 추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당시 회장 선출안건은 반상회 안건으로 공지되어 있지 않았다) 반상회에 참석한 입주자 59명 중 46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⑶ E은 피고인에게 2011. 1. 20.경 회장직을 인계키로 하였다가 2011. 1. 19. 라인별 대표자들이 회장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 25. 피고인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자, 인계를 거절하는 한편, 그 후 64명의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나. 서류훼손 등 ⑴ E 등은 그 과정에서 신임회장 선출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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