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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고정29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통(동)대표인 1통 입주자로부터 1/3 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상단에 ‘수신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조 : 관리소장, 제목 : 1통 D 통대표의 주민 불신임에 따른 해임 통보’로, 그 밑 본문에 '1통 D 통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를 첨부와 같이 1통 입주자 등의 1/3 이상 서명날인 불신임하였기에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당연 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A3 용지 크기로 확대복사한 다음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로비벽에 위 사본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7. 2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법원과 통대표 회의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된 적이 없음에도, 자동 해임되었으니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제24차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너희들이 무슨 통대표냐, D은 회장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한통속들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통대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통대표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고정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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