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사실 관계
가. 분쟁의 발단 1) 원고와 피고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0. 3.경 및 2012. 3.경 위 아파트 통별대표자로 각 당선되었고, 피고는 2010. 4. 1.경 위 아파트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3) “1통 B 통대표의 주민 불신임에 따른 해임 통보”라는 문건이 2010. 7. 2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되었다. 위 문건에는 5개동 352세대 중 194세대의 불신임 서명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첨부된 “1통 B 통대표 불신임 서면 동의서”에 주민들의 서명과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제10차 정기회의가 2010. 7. 26. 19:30경 소집되었는데, 감사로 참석한 원고가 위 문건을 이유로 피고가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정회를 하기도 하다가 결국 피고가 21:25경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폐회하였다.
5) 이후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나. 피고의 고소 내용과 경과 1) 고소 내용 피고는 2013. 6. 7.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2010. 7. 21. 위 가의 3 항 기재 문건을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로비 벽에 부착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원고가 2010. 10. 24.경 피고가 2010. 8. 9. 원고 등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D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③ 원고가 2010. 11. 1.경 피고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 통대표 회의개최 요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2010. 11. 24. ‘해피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서란의 민원내용 및 피해자 B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에 E, F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