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2019. 4. 26...
이유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청구원인 원고는 재산적 손해로, ① 기왕치료비 3,581,294원, ② 일실수입 15,658,976원의 합계 19,240,270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왕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위 청구금액 중 상급병실 차액 48만 원을 제외한 합계 1,876만 원(10,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23,687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갑 제18호증에 명백히 반하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진단서증명료 149,600원 및 CD복사 비용 12,000원이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위한 진단서 발급 등 관련 의학적 증거자료의 수집은 거의 필수적이어서 모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다툼 없는 사실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일실수입이 1,56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왕증인 원고의 기존 시력이나 난시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된 원고의 영구적 장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