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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5가단6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6.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4.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2,678,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일실수입 : 1,899,082원[= 도시일용노임 86,686원 × 8일(2014. 9. 14.부터 2014. 8. 22. 입원 8일) 원고의 계산상 착오로 보이고, 원고는 2016. 2. 19.자 원고 준비서면에서 일실수입으로 693,488원(=86,686원 × 8일)을 구하고 있다. ] ② 기왕치료비 : 779,257원 ③ 위자료 : 20,000,000원 ④ 합계 : 22,678,339원(= ① ② ③)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 일행과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책임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14. 주점에서 원고 일행들과 사이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72,745원( = ① ② ③)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일실수입 손해 : 693,488원(= 도시노임 86,686원 × 8일) ② 기왕치료비 : 779,257원 ③ 위자료 : 4,000,000원 - 피고가 원고의 일행들에게 시비하다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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