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① 경추염좌, ② 뇌진탕, ③ 두피 좌상, ④ 안면부 좌상, ⑤ 좌우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⑥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각 상해를 입었는데, 그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2. 8. 17. 안산산재병원에 기왕치료비 2,416,83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1.5%(3년간 한시장애)에 이르러 일실수입이 7,624,259원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의 향후치료비로 14,770,440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합계액인 24,811,529원을 원고 A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2013. 7. 4.자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3, 을 제5,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