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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8 2017가단64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6,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7.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6. 9. 17. 00: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원고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 원고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 다발성 열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1,502,580원(별지 목록 1 참조)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치과 치료비:3,134,026원[=치아크라운 1,653,868원(별지 목록 2 참조) 전방교합장치 648,286원 교합안정장치 831,872원] (2) 성형수술비:2,552,988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일실수입:2016. 9. 17.부터 2016. 9. 23.까지 466,666원(=2,000,000×7/30, 원 미만은 버림.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월 급여 2,000,000원을 수령하던 직장에서 2016. 9. 18. 퇴사하였고, 외상후 스트래스 장애 등으로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원치료에 이르지는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6개월간의 일실수입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1,200,000원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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