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에서 스마트 폰이 고가로 거래되는 점을 악용하여 장물업자인 D으로부터 국내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 폰을 헐값에 매입한 뒤,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부설병원 응급실 횡단보도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옆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6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7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14:00 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5. 18:00 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8. 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19. 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22. 경 대구 중구 E 부근 F 당구장 앞에서 D으로부터 스마트 폰 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