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7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C를 운영하면서, ‘ 락( 잠금 설정) 걸린 폐 폰’ 당일 현금 매입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스마트 폰 매입 의뢰 전화가 오면 대전 일원에서 의뢰인을 만 나 스마트 폰을 출장 매입하는 중고 스마트 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 외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에게 “ 아이 폰 7 스마트 폰 1대 ”를 2017. 6. 20. 9만 원에 매도하고, “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 2대 ”를 2017. 6. 30. 26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7. 7. 초순경 “ 삼성 스마트 폰 1대 ”를 35,000원에 매도하였다는 D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