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5. 10. 8. 03:11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H으로부터 그가 2015. 10. 6. 23:30 경 자신이 운행하는 I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택시기사 J, K, L, M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3 등 스마트 폰 5대를 각 1만 원 ~6 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5. 10. 9. 01:03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N으로부터 그가 2015. 5. 말경 자신이 운행하는 O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시가 불상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택시기사 P, Q, R, S, T로부터 갤 럭 시 노트 5 등 스마트 폰 6대를 각 1만 원 ~24 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19:20 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스마트 폰을 빌려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로즈 골드를 넘겨받아 전화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가지고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 L, M, N,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사용 휴대폰 내 저장된 문자 메세지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 범행 수법 설명 및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Z 등 5명 이메일 조서 작성관련), 수사보고( 압수물 가 환부 영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