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8. 19:00 경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 폰 등 시가 합계 약 99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8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7. 8. 21. 23:40 경 대전 유성구 문화 원로 136에 있는 유성 지구대 앞에서 E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 폰 등 시가 합계 약 398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1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25. 16: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 폰 등 시가 합계 약 1,388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7대를 판매하기 위하여 천안 역까지 태워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 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H 인 피니 티 차량에 스마트 폰들을 싣고 천안 역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