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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135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E은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30%,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2013. 1. 1.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3.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033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817, 대법원 2014다222756). 나.

E은 2010. 6. 17. F와 광주시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8. 2.부터 2012. 8.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E이 대표이사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2011. 10. 22. F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에 E과 체결하였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2.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548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H과 E 사이에 2011. 10. 22. 체결된 광주시 G 지상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H은 E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F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H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4. 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1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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