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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105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10.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 1) 원고 A은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을 통하여 D에게 2010. 2. 1.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2010. 7.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10. 8. 4. 4,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0. 9. 3.로 정하여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는 2010. 7. 30.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2012. 10. 24. ‘F이 원고 B에게 커피점의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커피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모든 권한이 D에게 있으므로 D의 책임 하에 지불키로 한다’는 지불각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30%,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2013. 1. 1.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3.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3가합10033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817, 대법원 2014다222756).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은 2010. 6. 17. E와 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8. 2.부터 2012. 8.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D이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2011. 10.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에 D과 체결하였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2.에는 종전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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